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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원합의체"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심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.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,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 **대법원 전원(모든 대법관)**이 모여서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.
정리하자면:
- 의미: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판결 심리 방식
- 참여 구성: 대법원장 + 대법관 13인 전원이 참여 (총 14명)
- 필요성:
-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
-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
- 법률 해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효과: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적 법 해석으로 간주됨
예시:
- 낙태죄 위헌 여부
- 간통죄 폐지 여부
-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등
대법원에서는 보통 소부(小部,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재판부)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다가, 필요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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